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행사/동정

북랩, 평범한 날의 위대함 일깨운 ‘소소한 일상, 사소한 이야기’ 출간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반짝이는 행복 26편

[환경포커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이 바로 인생 최고의 날이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하는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무심코 지나칠 법한 일상에서 특별한 행복을 발견하고 이를 담백한 필치로 풀어 낸 황석현의 에세이집 "소소한 일상, 사소한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평범한 날에 펼쳐지는 일상의 행복을 26편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수목원을 거닐며 잡았던 손의 감촉, 할머니께서 못난 어묵 조각으로 만들어 주셨던 어묵국의 맛, 딸아이가 뚱땅거리며 치는 장난감 피아노의 선율 같은 것들인데, 이는 오감을 바짝 세워 주목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보통의 날들이 사실은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기에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큰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쉼표를 만들어 준다. 주변의 평범한 일들에서 충분한 행복을 만끽하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 독자 자신의 주위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특별한 경험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주변의 사람들과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며 일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자의 수필 중 언론 매체 기고 글과 공모전 수상작을 모은 것이다. "전라일보", "월간 샘터", "월간 산", "위클리공감" 등 언론 매체에 실렸던 글과 "에너지타임즈", "경북신문", 국방부 등의 기관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이다.

저자는 삶의 행복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독자들이 이 책을 계기로 쉽게 지나치던 일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