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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글의 법칙 헝거게임2, 김병만, 정말 제대로 된 400회 선물, 기대해도 좋다!

[환경포커스] SBS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게임2’의 짜릿한 티저가 첫 공개돼 기대감을 자아낸다.

오는 29일 첫 방송 될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게임2’에는 400회를 맞아 김병만을 필두로 윤도현, 션, 이승윤, 노우진, 오종혁, 박태환, 한보름, EXID 하니까지 역대 정글 최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먼저, 이들은 ‘헝거게임2’를 위해 윤도현 팀과 션 팀, 두 팀으로 나눠 최강자들의 치열한 생존 대결을 펼친다. 정글의 목소리 ‘윤도현’ 팀에는 정글 생존의 모든 기술을 섭렵한 정글 베테랑 오종혁과 생존력 최강의 자연인 이승윤, 여자 김병만으로 불리는 한보름이 함께 한다.

강인한 체력에 지치지 않는 정신력까지 갖춘 ‘션’ 팀에는 완성형 정글러 마린보이 박태환과 정법 최다 출연자 노우진, 정글 에이스 EXID 하니가 뭉쳐 두 팀의 불꽃 튀는 끝장 승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한편, 최후의 개척지 ‘팔라완’에서 펼쳐지는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게임2’에서 김병만은 ‘설계자’로 등장에 이들의 게임 미션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김병만은 이번 촬영 후 “정말 제대로 된 400회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혀 명불허전 정글 최강자들의 한판 승부에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번 400회 특집은 ‘정글의 법칙’ 1회부터 가장 오랜 시간 정글을 이끌어온 김진호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는 29일 토요일 밤 9시에 SBS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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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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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