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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더 팬 태국판, 태국 지상파 채널 Wkpoint에서 지난 16일 성공적 ‘첫 방송’

[환경포커스] 지난 2018년, SBS에서 방송됐던 ‘더 팬’의 음악 예능 포맷 ‘Fan Wars’의 태국 판이 태국의 지상파 채널인 Workpoint에서 지난 2월 16일 저녁, 성공적으로 첫 방송됐다.

‘Fan Wars’는 SBS가 글로벌 포맷 회사인 바니제이 그룹과 공동개발한 음악 예능 포맷으로, 15명의 연예인이 각각 한 명씩의 루키를 추천하고, 루키의 팬덤들이 경쟁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의 포맷이다. SBS와 바니제이 그룹 양사는 1년여의 시간 동안 세 번의 대면 회의 그리고 상시적인 화상 회의와 이메일 교환을 통해 본 포맷을 완성시켰고, 2018년 말 SBS에서 ‘더 팬’을 선보이게 됐다. 이후 ‘Fan Wars’는 지난 2019년 4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TV 에서 공식 피칭 되었고, 행사 직후 SBS는 태국의 Workpoint와 포맷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Workpoint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를 보유한 태국의 지상파 방송사로 ‘복면가왕’, ‘Got Talent’ 등 다수의 음악 예능 포맷을 수입해 성공적으로 방송한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Workpoint는 유튜브 구독자 2,700만명, 페이스북 팔로어 1,300만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 막강한 입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루키와 팬 간의 상호작용이 핵심인 ‘Fan Wars’를 성공적으로 현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본 포맷을 개발한 SBS 김영욱 PD와 글로벌콘텐츠Biz팀 허승하 프로듀서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Workpoint를 두 차례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판타스틱 듀오’에 이어 두 번째 포맷 수출을 경험한 김 PD는 “제작 전에 컨설팅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세트를 똑같이 지어놓고 녹화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처음이라 감동을 받았다. 태국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무대 동선이 자유롭기 때문에 태국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오디션 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 프로듀서는 ”’Fan Wars’가 태국 판을 시작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주, 유럽 지역 국가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런닝맨’ 공동제작의 성공을 시작으로 올해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도 ‘런닝맨’ 공동제작을 추진 중이며, 베트남에서는 ‘런닝맨’ 시즌 2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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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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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