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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맛난의 광장, 백종원 놀라게 한 나은의 붕어빵 부모님 깜짝 등장!

[환경포커스] SBS ‘맛남의 광장’이 토종 품종인 우리 딸기의 변신을 공개했다.

지난 20일(목) 밤 10시 방송된 SBS ‘맛남의 광장’ 공주 편에서는 백종원, 양세형, 김희철, 김동준이 밤에 이어 딸기로 만든 신메뉴를 선보였다.

50년 넘게 토종 딸기 품종 육성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의 딸기는 일본산 품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꾸준한 종자 개발을 거듭한 끝에 뛰어난 당도를 자랑하는 토종 딸기가 등장, 마침내 보급률 90%대를 넘어섰다고 전해졌다. 게다가 토종 딸기는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까지 이뤄냈다고.

이날 백종원은 당도 높은 토종 딸기를 활용한 딸기 티라미수를 선보이며 5월까지 생산될 딸기의 독특한 활용법을 공개했다. 맛과 비주얼,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백종원 표 레시피는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그런가 하면 제주 편에 이어 공주 편에도 함께하게 된 나은은 장사가 시작되자 직접 테이블을 찾아가 손님과 눈 맞춰 이야기하는 등 남다른 서비스를 선보였다. 나은은 손님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물론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히 해내며 ‘팔방미인 일꾼’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던 중, 나은을 환하게 미소 짓게 만든 손님이 등장했다. 그는 바로 나은의 부모님이었다. 한때 김밥 가게를 운영했던 나은의 부모님은 멤버들을 위해 정성 듬뿍 담긴 김밥을 준비해왔다. 심지어 나은이와 붕어빵처럼 닮은 어머니는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백종원을 향한 수줍은 팬심을 고백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 13일 방송된 ‘맛남의 광장’은 분당 최고 시청률 9.3%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주 밤 살리기에 나선 멤버들은 ‘밤밥 백반’, ‘밤죽’, ‘밤 막걸리빵’ 등 밤을 이용한 이색 레시피를 공개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여기에 이어 공개될 공주 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달달하고 고소한 ‘밤팥 아이스크림’, 우수한 품종의 토종 딸기로 만든 ‘맛남 딸기 티라미수’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였다. SBS ‘맛남의 광장’ 공주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20일(목) 밤 10시에 공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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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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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