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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DB손해보험, 사고 즉시 보상전문가 응대 ‘DB V-System’ 업계 최초 오픈

 

 

[환경포커스]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고객 및 정비업체와 고화질 영상전화 통화 망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사고 현장 출동 요청 서비스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지연 출동’을 해소하고 요청 시 보상전문가가 즉시 고객을 응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이번 영상상담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는 통신사와 직접 연동하여 LTE/5G 기반의 고화질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전문업체인 ‘다드림아이앤에스’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DB손해보험의 영상통화시스템은 아주 단순한 사고임에도 사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처리 전문가인 보상직원이 직접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여 현장 정보 수집 및 초기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고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영상통화 시스템은 수리를 위해 입고된 피해 차량의 확인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파손 부위 확인 등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동시에 수리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영상상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혁신제품에 주어지는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으며 영상전화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아이폰은 웹을 이용한 영상통화 방식으로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직접 면담하지 않고도 영상통화를 활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한 사고처리 고객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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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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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