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이뮤니스바이오, ‘자가면역 질환 조절 T 세포 제조방법’ 특허 등록

 

 

[환경포커스] 이뮤니스바이오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말초혈액단핵구 유래 조절 T 세포 배양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조절 T 세포 배양방법’ 특허를 등록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절 T 세포는 면역계를 조절하는 T 세포들 중 한 그룹으로, 자가항원에 대한 관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T reg의 수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18년 T 세포 표면단백질을 연구한 과학자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된 바와 같이 최근 많은 연구진이 자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항암 면역을 강화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절 T세포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등록도 세계적인 조절 T 세포 연구의 연장선상에 속한다.

이번 특허를 통한 Treg 배양법은 적은 양의 혈액 10cc에서 7일 만에 2.5*108개의 Treg 세포를 배양할 수 있으며, Treg 세포의 순도도 98%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특히 생체 내 증식원리를 응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Treg 세포의 증식 유도를 위해 첨가된 인체 유래 성분이 자연 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뮤니스바이오의 Treg 배양법은 고배양 및 고순도는 물론이고 간단한 공정으로 인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올해 시작된 류마티즘과 루프스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에 진입해 기존의 치료제와의 병용 치료를 위한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높였다. 강정화 이뮤니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특허 등록으로 당사는 자가면역 치료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추가와 함께 한층 더 생산성이 향상된 세포치료제 제조 방법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존 NK세포치료제와 함께 향후 다발성경화증, 길랑바레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근육통, 만성 소화장애증,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쇼그렌 증후군 등과 같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