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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위험한 약속' 박하나, "대본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

 

 

[환경포커스] ‘위험한 약속’ 박하나가 “처음 봤을 때부터 대본이 너무 좋았다”며 첫 만남부터 빠져든 드라마의 매력을 전했다.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에서 박하나는 의리파 트러블메이커 ‘차은동’ 역을 맡았다. 다음 회가 궁금해지는 대본에 빠져든 그녀는 “차은동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작품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박하나가 꼽은 차은동의 매력은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강인함에 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다 아버지는 중태에 빠지고, 자신은 경찰에 구속되는 등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하지만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약자를 도와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은동은 배신당하고 삶이 무너져도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불의에 맞서고 이겨내려 한다”는 것.

차은동의 혹독한 시련만큼이나 연기도 어려웠다. “복잡한 감정, 굴곡진 삶을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운을 뗀 박하나는 “그래서 ‘공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시청자도 그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께 몰입하고 응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은동이 복수를 결심하고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 감정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박하나의 촬영 현장은 즐겁다. 특히 복수 속에서 피어난 감성 멜로를 함께 만들어갈 강태인 역의 고세원은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아재 개그를 자주 하는데, 웃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지치기도 할 때면, 어김없이 그 개그가 생각난다”고. 열아홉 고등학생 차은동을 연기할 때 교복을 입었던 에피소드도 소소한 행복을 안겨줬다. “어색할까봐 걱정도 했는데, 오랜만에 교복을 입으니 예전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면서 설렜다. 그래서 즐겁게 촬영했다”는 것.

첫 방송을 딱 일주일 앞두고, “불의를 참지 않는 의리파부터 당당하고 강인한 차은동까지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전한 박하나는, 마지막으로 “흥미진진한 복수부터 짜릿한 멜로까지 골라 보는 재미가 있는 ‘위험한 약속’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당부 또한 잊지 않았다.‘위험한 약속’은 불의에 맞서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소녀, 그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린 남자, 7년 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치열한 감성 멜로 복수극이다. ‘돌아온 복단지’, ‘돌아온 황금복’, ‘나만의 당신’ 등을 집필한 마주희 작가와 KBS 드라마스페셜 2019 ‘그렇게 살다’로 드라마 부문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김신일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우아한 모녀’ 후속으로, 오는 3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50분 KBS 2TV에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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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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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