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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환경실천연합회, 제19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개최

 

 

[환경포커스] 환경실천연합회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19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2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작품공모전은 연령, 계층,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 프로그램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여건과 홍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환실련은 오는 4월 1일(수)부터 한 달간 작품공모전의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문예(표어, 시, 글짓기), 미술(포스터, 회화), 미디어(사진, 영상)이며 작품 주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구사랑 실천의 표현이다. 작품공모전 참여 방법은 환실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예·미디어 분야는 온라인 접수이며 미술 분야는 접수증을 부착하여 우편(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 2층)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은 분야별, 대상별 전문가 심사 후 대상 1명(200만원) 금상 15명(각 50만원) 은상 30명(각 30만원) 등의 본상과 국회의장상, 환경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상, 시·도지사상, 시·도교육감상 등 약 500여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더불어 작품공모전의 우수작 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작품공모전의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가신청 방법은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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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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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