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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난민 어린이 교육을 위해 100만달러 기부

샤르자 국왕, 난민 커뮤니티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자선 단체에 기부

(환경포커스) 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난민과 국내 실향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100만달러 기부가 이루어졌다.

유엔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전세계 실향민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최고위원회 위원 겸 샤르자 국왕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 박사는 지난 20년 간 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외된 커뮤니티에 제공해온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자선 단체인 어린이 존엄성 재단에 고액의 기부를 결정했다.

7000여명의 밀입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관리해왔고 현재 1100여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어린이 존엄성 재단은 샤르자 국제 난민 지지 및 지원상 수상으로 4월 26일 목요일에 받은 13만6000달러의 상금 외에 이번 기부금 수령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인도주의 단체 빅하트 재단이 UNHCR와 제휴해 2017년에 제정한 샤르자 국제 난민 지지 및 지원상은 선구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획을 실행하여 이 지역 난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아랍 지역의 문화적 기둥이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세 번째로 큰 토후국 샤르자는 모든 국가는 교육을 통해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키워 강력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샤르자가 샤르자 국왕과 셰이카 자와헤르 빈트 모하메드 알 카시미 샤르자 왕비의 비전과 지도 하에 빅하트 재단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 전세계에서 난민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후원 및 지원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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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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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