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본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날 발의된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올해로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해양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며 인구 341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없다”면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산해양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