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물/토양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 실험 결과, 생태 복원 가능성 보여

- 약 1개월간의 하굿둑 장기개방 실험을 통해 바닷물고기의 하굿둑 상류 이동 확인
-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할 예정

[환경포커스=세종]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함께 올해 6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실험(2019년 6월, 9월)이 단기간 개방 영향을 확인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했을 때의 염분 확산 정도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실험은 하굿둑 내측 하천수위보다 외측 바다조위가 높아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이른바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에 바닷물 유입방식을 가정하여 현실과 가까운 실험이 되도록 설계했다.

<하천의 염분 변화>

첫 대조기 기간인 6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수문 1기를 개방하여(30~50분) 총 258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유입된 염분은 밀도 차이에 의해 하천의 바닥으로 가라앉아 상류로 이동하였고, 유입 횟수가 반복될수록 하천의 저층에서 염분의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중 염분은 최장 11㎞ 지점에서 확인(0.2psu, 6.11)되는 등점차 상류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강우(6.10~6.14)의 영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두 번째 대조기인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총 7회에 걸쳐 614만㎥의 해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시켰다.  이 기간 동안 염분은 최장 12.1㎞ 지점에서 확인(1.68psu, 6.27)되었고, 실험 이후 유입된 염분은 환경대응용수와 강우(6.29~7.1)의 방류 등을 통해 대부분 희석되었다.

 

<수생태계 조사>

첫 대조기와 두 번째 대조기 사이(6.9~6.18) 기간에는 수문 1기를 위로 열어두어 수문 아래로 바닷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생태소통 가능성을 점검했다.  실험 기간 전·후 하굿둑 상류(4지점), 하류(1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개방 이후 둑 상류에서 전반적으로 물고기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 온 것을 확인했다.

< 실증실험 기간 상류 4지점 어류 조사 결과 >

 

구분

실험전

실험중

1(6.3)

2(6.12)

3(6.18)

4(6.26)

5(7.3)

출현종수

(담수/기수·해수)

3

(2/1)

13

(8/5)

7

(6/1)

2

(4/1)

7

(4/3)

출현개체수

5

69

47

27

59

기수·해수종 출현

-

1

1

1,2

1, 2, 7.5

이와 함께 하굿둑 상류에서 장어 등 회귀성 어류가 확인되었고, 청멸치 무리, 전갱이 등 기수(해수) 어종이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등어]                                                                   [장어]


청멸치, 전갱이 장면

 

<지하수 염분농도>

하굿둑 개방에 따른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2곳에서 올해 총 287곳으로 지점을 대폭 확대하여 지하수 염분 농도를 관측했다.  특히 기존에 농업·생활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개방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지하수 관정 수질 관측지점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25개로 늘렸다.

 

하굿둑 주변 지역 지하수의 염분 농도 변화를 관측한 결과 3차 실험에서도 1,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관측한 지점 중 5곳에서 염분 변화가 관측되었으나, 평상시 변화범위 내에 해당하는 염분 변화로 장기실험에 따른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 5개 기관(이하 주관기관)은 실시간 관측 가능 지하수공(21개소)과 기존 농업·생활용 지하수공을 활용하여 지하수 염분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험결과를 지하수 예측계산(모델링)에 반영하여 하굿둑 개방에 따른 지하수의 장기적 염분이동범위 및 농도변화 경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 주관기관은 앞선 두 차례의 단기실험과 이번 장기실험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1~3차 개방 실험 결과로 정교화된 지표·지하수 예측계산(모델링)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방 가상일정(시나리오)을 마련하고,  기수생태복원 가상일정(시나리오)별 영향을 예측하여 시설물, 농업, 어업, 주변사업 등 분야별 변화와 대책 등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도출된 복원방안에 대해서는 농·어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장기간의 하굿둑 개방실험으로 하굿둑 예측계산(모델링)을 정교화할 수 있었으며 생태계 복원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농민과 어민 등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