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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환경포커스]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카니발’의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강원도 및 전남 지역 아동 830명을 대상으로 찰흙놀이·보드게임·미니블록, 컬러링북·슬라임 등 ‘놀이 공감 키트’와 핑크퐁 아기상어 벨트·셀토스 조립 블록 등 도합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드론, 레고 블럭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의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해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는 ‘카니발’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자동차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이번 놀이 공감 키트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카니발’의 이름으로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4세대 카니발은 사전계약에 돌입한 지 단 하루 만에 계약대수 2만3006대를 돌파해 국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단시간/최다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고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계약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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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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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