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기여 우수 선도기관 4곳에 인증서와 현판 수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9월 18일 인천시청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지역 의료기관 3곳과 유치업체 1곳 등 우수 선도기관 4곳에 대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유치실적이 우수한 지역 선도기관을 지정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수 유치업체 2개소, 2019년에는 우수 의료기관 5개소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인천 의료기술의 브랜드 위상은 물론,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기여한 바 있다.

 

올해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곳으로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JK위드미의원 등 의료기관 3곳과 유치업체 ▲(주)에어맨이다.

 

이들 선도기관은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 의료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외국인환자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 상주,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진료서식 구비, 외국어 홍보 동영상 구비, 의료상품 개발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나사렛국제병원과 나은병원은 2018년부터 인천시와 함께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사렛국제병원은 관절 및 척추분야, 나은병원은 심혈관질환 분야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JK위드미의원은 성형피부과 진료과목에서 항공사 승무원과 조종사 대상 해외 환자 유치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에어맨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도기관에 지정됐으며, 올해는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 개발을 위한 파트너 에이전시로도 선정돼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등을 대상으로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에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4곳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지정 선도 유치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 홍보 마케팅비 지원, 인천시 주최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우선 참가권 부여, 팸투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구축 지원, 컨시어지 서비스 우선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선도기관과 함께 협업해 타깃 국가별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