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박대수 의원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알아서

- 산단 면적 50만㎡ 이상임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하여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은통산단의 경우 조성 면적은 약 60만 제곱미터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2017년 7월 협의 완료)에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3,800톤으로 제시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통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통현산업단지(빙그레산업단지)의 경우 면적이 약 17만 제곱미터로 매립장 설치가 면제된 사업부지지만 폐기물 예상 발생량은 연간 약 12,000톤으로 은통산단의 약 3배 이상으로 신고되었다.

 

은통산단의 조성면적이 통현산단에 비해 3.5배나 크고, 약 세 배 많은 계획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식 밖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발생량 산정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산정방식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발생 예상량은 주로 환경부가 5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의 ‘최근년도’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해 추정하고 있는데, 통현산단의 경우 2018년 3월 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은통산단 사례와 같이 드물게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종사자수를 나누면 업종별 1인당 폐기물발생량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자들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동원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41만 곳인데,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 수는 3만 5,467곳이다. 폐기물발생량을 축소‧조정하는 사업자들은 3만 5,467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인 41만 곳으로 나누어 지나치게 과소산정한 것이다.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통현산단처럼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당초 약 3,800톤에서 22배 증가한 85,000톤이 발생하여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더보기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