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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온드림스쿨' “15억 날아갔어” 황광희 깜놀하게 한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

황광희X에릭남 탄성 지르게 한 코로나 시대의 예술
그림 읽어주는 멘토 양정무, 평창 올림픽, BTS 콘서트 기획한 정해운 멘토 출연

 

 

 

[환경포커스] 황광희와 에릭남을 놀라게 한 수수께끼 예술가는 누구일까.

오는 6일 방송될 청소년 공감 콘서트 KBS 1TV '온드림스쿨'에는 그림 읽어주는 멘토 양정무 교수와 실감 미디어 아티스트 정해운 대표가 멘토로 출연해 세상을 바꾸는 예술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차이나는 클라스', '어쩌다 어른', '방구석 1열' 등에 출연,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주는 아트 일타 강사 양정무 멘토는 예술이 어떻게 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쉽고 재밌게 알려줄 예정이다. 이날 양정무 멘토는 우리 시대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얼굴 없는 아티스트' 뱅크시를 꼽았다.

자신의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그라피티 예술가 뱅크시는 2018년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자신의 작품에 파쇄기를 장치해 파쇄하는 기행을 통해 더욱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당시 아찔한 현장 영상을 본 황광희는 '15억 주고 산 그림이 날아가잖아'라며 깜짝 놀라기도 했다는데.

이런 가운데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코로나19에 뱅크시가 예술가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특별한 방법이 공개돼 과연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단지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예술의 매력을 알려줄 본방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가적 행사부터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는 BTS의 콘서트까지 실감나는 혼합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정해운 대표는 '와우' 감탄사가 절로 나는 신기하고 신비로운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요일 아침, 행복하고 신기한 예술의 세계로 안내할 KBS 1TV '온드림스쿨'은 오는 6일(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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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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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