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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퀄슨, 자사 어학 서비스 ‘리얼클래스’ 18~34세 여성 이용자 50% 이상 차지

(환경포커스) ‘위베어베어스’, ‘어드벤처타임’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회화 교육 서비스가 젊은 여심을 사로잡았다. 퀄슨은 자사 어학 서비스 ‘리얼클래스’ 이용자 중 20대 초반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리얼클래스의 최근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54세 이하 성인 이용자 중 18~24세 여성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으며, 25~34세 여성이 그 뒤를 이었다. 18~24세 남성과 25~34세 남성은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연령별 통계의 경우 18~34세 이용자가 75%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높은 선호도를 시사했다.

한 통계 기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10대~30대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주요 앱 사용 시간을 합친 것보다 길다. 글자 대신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다. 퀄슨은 영어 공부 역시 단순 텍스트보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활용이 트렌드라며, 포화 상태에 가까운 어학 시장에서 ‘슈퍼팬’, ‘리얼클래스’와 같은 서비스가 젊은 층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 본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 서비스 리얼클래스는 인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타일러’, ‘김교포’ 등 강사를 통해 더욱 재미있고 실전에 가까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퀄슨은 이러한 차별점이 까다로운 젊은 여성층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퀄슨은 2012년 설립된 어학 서비스 기업으로 콘텐츠 기반의 모바일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슈퍼팬, 리얼클래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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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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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