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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웃집 찰스" 272회 아내.딸과 함께 하는 '남아공 상남자' 앤디의 남원일기

리얼 한국 정착기 "이웃집 찰스"

 

[환경포커스] 오늘 방송되는 KBS1 '이웃집 찰스' 272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상남자 앤디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2013년, 취업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던 앤디.
멧돼지와 상어를 잡고 놀던 남아공의 상남자 앤디는 고향의 대자연을 쏙 빼닮은 지리산의 정취에 반해 남원에 정착했다. 매일 아침 말 잘 듣는 명견과 지리산을 뛰어놀고, 집 앞에는 양봉장까지 차려놓은 여전한 상남자라지만 그를 무장해제 시키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경은과 5개월 된 딸 라일라다.

한국에서 살아갈 딸을 위해 라일라가 태어나기 한 달 전, 귀화시험까지 통화했을 정도로 딸 사랑이 지극한 딸 바보 앤디. 그런 그에게 이웃집 찰스 MC와 패널들이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내 경은을 이나영(?)으로 변하게 만든 특별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남원 살이지만 그를 채워주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고향음식!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기로 했다는 앤디. '먹고 싶어서' 집안에서 얼렁뚱땅 만들기 시작했던 고향 음식 소시지는 이제 앤디를 '먹여 살려'주는 귀한 존재가 됐다. 이름도 생소한 남아프리카 전통 육포 '빌통' '듀라볼스'부터 '살라미'등 각종 소시지까지! 남원에 세워진 그의 소시지 왕국으로 들어가 본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라일라가 태어나고 한 번도 손녀를 안아보지 못한 앤디의 부모님. 그런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날이면 집에선 한바탕 라일라의 패션쇼가 펼쳐지곤 한다. 사실 앤디는 결혼 사실조차 결혼 후에 통보(!)했다는 무뚝뚝한 아들인데. 그가 부모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건넨 진심은? "이웃집 찰스" 272회 남아공에서 온 앤디와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인 1월 19일 KBS1에서 오후 7시 40분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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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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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