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안산시, 시민간 무료 나눔 '대형폐기물 장터나라' 플랫폼

- 일상 속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소중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환경포커스]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버려지는 대형폐기물을 시민 간 무료로 나눌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장터나라'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스템에서 무료로 재사용이 이뤄지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과 자원 순환형 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홈페이지(https;//waste.ansan.go.kr)에 구축된 대형폐기물 장터나라 플랫폼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상품 가치 유무를 판단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필요로 하는 요청자와 배송 방법 등 상호 합의로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또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구매해서 버려야 할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돼 무상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플랫폼에 올린 대형폐기물이 14일 동안 거래되지 않으면 배출자는 폐기물 신고필증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대형폐기물뿐 아니라 집안에 잠들어 있는 작은 물건이나 사용할만한데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눔으로써 배출자와 수요자가 함께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자원의 재사용을 통해 일상 속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소중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와 수요자의 편리한 거래를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고 하며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나눔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대형폐기물 장터나라를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