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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스 몬테크리스토" 이소연 VS 최여진, 숨멎 유발하는 강렬한 캐릭터 포스터 전격 공개

파멸 예고하는 복수의 여신 이소연 VS 표적이 된 욕망의 화신 최여진
핏빛 복수 예고하는 이소연 “파멸이 뭔지 보여줄게”
비뚤어진 욕망의 화신 최여진 “너만 없어진다면…가질 수 있어”

 

[환경포커스] 안방 극장을 붉은빛으로 물들일 한 여인의 독기 어린 복수가 시작된다.

'비밀의 남자' 후속으로 오는 2월 15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가 이소연, 최여진의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 강렬한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미스 몬테크리스토'는 믿었던 친구들에게 죽음까지 내몰렸던 한 여인이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와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을 되찾는 드라마.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핏빛 복수의 전조를 암시하듯 강렬한 붉은색으로 단번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고은조 역의 이소연은 빨간 장미를 들고 얼음같이 서늘한 표정 아래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른 채 독기 어린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어 '파멸이 뭔지 보여줄게'라는 문구는 무자비한 복수를 예고함과 동시에 고은조가 느꼈을 처절한 슬픔과 절망의 감정에 온전히 이입하게 만들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또 다른 포스터 속 오하라 역의 최여진은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며 화려한 장신구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

'너만 없어진다면…가질 수 있어'라는 섬뜩한 카피는 그녀의 비뚤어진 욕망과 질투심을 엿보게 만들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대급 악녀 캐릭터의 탄생을 예감케 만든다.

'미스 몬테크리스토' 제작진은 '파멸과 복수의 여신으로 돌아온 이소연, 욕망의 화신 최여진이 그려낼 입체적인 캐릭터와 짜릿하면서도 치명적인 스토리 라인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미스 몬테크리스토'는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일일드라마 '비밀의 남자' 후속으로 오는 2월 15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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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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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