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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하수 유입수 저감정책 추진 위한 <지하 매설물 탐지장치 시연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고농도 하수 유입수 저감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하 매설물 탐지장치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개최된 공사공단 간담회시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의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하매설물탐지장비(GRP) 도입을 위해 시연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 유입 원인을 폐수배출업체 원인으로 판단, 기존 설비 및 최종방류구 수질분석에 국한된 점검방식을 지하 5m 깊이까지 관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 불법배출관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인천시는 폐수처리시설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단속반 신설과 24시간 시스템 도입, ▲이동식 수질 측정차량 확대 보급, ▲지하 매설물 탐지 장비 도입,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표시제 등을 도입하여 그물망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 폐수 방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관계기관 단속 협업 등을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관리할 예정이다.

 

민경석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폐수배출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폐수 다량 및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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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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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