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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인정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과 관련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으로, 굴뚝 상부의 화염과 고온 때문에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어려워 폐쇄회로텔레비전이나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하여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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