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삼성물산, 고덕 아남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환경포커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고덕 아남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6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비대면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고덕 아남 리모델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706일대에 기존 80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아파트 9개 동, 887세대 단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3475억원이다.

고덕 아남아파트는 명덕초, 배재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강동경희대병원, 이마트 명일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주거지역이다. 올림픽대로와 암사대교 이용이 편리해 서울 시내 및 외부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래미안 솔베뉴 등과 인접해 있어 강동구 래미안 타운을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 △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특화 △단위 세대 평면 특화 △인테리어 고급화 △조경 특화 등 차별화된 상품 제안을 통해 고덕 아남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라클레프(La Clef)'를 고덕 아남 리모델링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래미안 라클레프는 불어 정관사 'La'와 주요 요충지를 의미하는 'Clef'를 더해 만들어진 단지명으로, 소수에게만 허락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예술 같은 삶을 누리는 주거단지를 의미한다.

삼성물산은 다수의 리모델링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2005년 래미안 방배 에버뉴, 2014년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래미안 청담 로이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올해 고덕 아남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다수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고덕 아남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