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보건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 이유

-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현대계열 조선3사에는 안전보건조치 명령 조치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노력 당부

[환경포커스=세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되었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부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였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내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8.2)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