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서울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 4198건, 전체 화재건수의 24.6% 차지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아파트 옥상층 피난안내표지 설치 확대…
코로나 관련시설 소방특별조사,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컨설팅 등도 실시
무인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월요일 전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2018년 12월~2021년 2월)에 발생한 화재는 4198건으로 3년간 총 화재건수 17067건 중 24.6%를 차지했다.

 

연도별 겨울철 화재건수와 인명피해는 2018년 1578건‧사상자 99명(사망15명)에서 2019년 1243건‧79명(사망9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1377건‧94명(사망15명)이었다.

 

같은 기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로 전체 화재건수(4198건)의 39.4%(1654건)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2386건(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947건(22.6%), 기계적 요인 230건(5.5%)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선제적 화재예방 ▸대도시 서울특성 반영 소방안전대책 ▸ 최고수위 현장대응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표지 설치를 확대하고 세대 내 피난시설 사용방법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후 공동주택 등 466개동을 선정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화재예방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3천여 세대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밀집지역의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화재초기 진화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밀착관리도 추진한다. 의용소방대는 24개 지역에 순찰대를 편성하여 야간시간대에 화재취약지역의 화기취급,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의 지도에 나선다.

 

한편 코로나 관련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 65개 코로나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책임담당관도 지정한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컨설팅 등도 전개한다.

 

증가하고 있는 무인텔, 무인 스터디카페 등 상주직원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이달 내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시간대 안전관리, 화재시 대피방법 표시 등의 개선에도 나선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소화기 설치를 안내하고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도 정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예방점검을 확대하고 만반의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