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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한 2023년 말까지 연장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장…’23.12.31.까지
택시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21.12.30.공포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주간 5천원·야간 8천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가동률 30% 등 코로나19로 어려움 지속…업계 부담 경감 전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 ’21.12.30. 공포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어려움 경감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21.12.31.까지 한시 지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감소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하여 ’23.12.31.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의 일환으로 ’12년 조례 제정 후 지속적으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시행을 2년 단위로 연장해 왔으며, 소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22년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주간 5천원·야간 8천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수수료 지원연장이 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2%(’21년말 기준)로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운송수입금 감소 및 역대 최저 가동률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 30%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카드 결제율은 ’07년 3.5%에 비해 ’21년말 85.2%로 증가하는 등 카드 결제율 목표치에는 이미 도달했지만, 수수료 총액이 증가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 밖에도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업계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또한 카드결제 및 운행정보 통신료 지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한 112 자동 신고 시스템 마련 등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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