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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결손 국가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유지된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른 공제회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보조금 지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제회법과 마찬가지로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신중한 사업 추진과 건전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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