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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2022 공동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하수도 및 물 환경관리의 도전과 혁신’

[환경포커스=서울] 물 관리 및 상하수도는 행복한 삶과 생명의 근본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이에 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 김건하)와 물환경학회(학회장 이호식)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하수도 및 물환경관리 도전과 혁신’을 주체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26일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특별세션 ‘뉴노멀 대응 상하수도의 도전과 혁신’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새로운 일상과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상하수도 분야의 도전과 혁신에 관하여 논의했으며, 특별강연 ‘ESG 경영과 글로벌기업 사례’에서는 기업경영의 필수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현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한, 8개 세션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세션 Ⅰ‘ESG 경영을 위한 상하수도 기술’에서는 ESG 경영을 위한 상하수도 기술의 개발 방향과 역할에 관하여, 세션 Ⅱ ‘미래형 상수도 관리를 통한 물-에너지-도시 NEXUS 실현’에서는 도시 내 물과 에너지가 최적화된 상수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션Ⅲ ‘탄소중립 지향 에너지 절감형 분리막기술’, 세션 Ⅳ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체제로의 발전방향’, 세션 Ⅴ ‘하수도 운영의 미래 혁신 방향’, 세션 Ⅵ ‘상수도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기술’, 세션Ⅶ ‘물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수행 과제’, 세션 Ⅷ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물환경의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물관리 및 상하수도분야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정책, 연구, 기술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 등 정신없이 쏟아지는 많은 변화들 속에서 현재를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같이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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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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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