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층간소음 해결 방안제시 소음저감매트 설치에 이자 지원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분양가 가산 허용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기로 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 준다.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될 경우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