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시작

‘병원안심 동행’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으로 1인가구 돌봄 촘촘하게
돌봄 매니저가 퇴원 1인가구에 청소‧세탁‧세면‧식사 등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퇴원 24시간 전 콜센터 신청…시간당 5천원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60시간 이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주는「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 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한다. 시간당 5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병원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는「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1인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1인가구 불편·불안·불만 3불 해소’ 하겠다고 밝히고, 작년 11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어르신‧취약계층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민간‧공공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퇴원 1인가구의 경우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일정 기준(소득, 연령 등)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돌봄 체계로는 다양한 1인가구의 돌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다. 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목)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병원안심동행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가구 가정에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 세탁, 식사 등)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개인활동(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서비스 기간 동안 1:1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24.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가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1인가구가 불편‧불안‧불만 없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가 든든한 동행자로 함께하며 서울형 안심라이프스타일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