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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에어퍼스트와 산업용 가스 분야 및 ESG 관련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MOU 체결

 

 

 

[환경포커스] GS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플랜트부문 대표 권혁태 전무와 에어퍼스트 양한용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용 가스 및 ESG 관련 사업 기술개발 협력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 정화해 고순도의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생산해내는 ASU (Air Separation Unit)의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동반 프로젝트 협업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탄소 저감 등 ESG 산업에 해당하는 신사업 분야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양사간의 업무협약은 양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양 당사자가 현재 영위중인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에어퍼스트는 국내 산업용 가스 생산,공급 전문 업체로, 국내 다수의 ASU플랜트 운영을 통해 생산한 산업용 가스를 국내 주요 국가 기간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GS건설은 국내외 화공 플랜트 및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다수의 FEED/EPC 사업 경험과 해외 투자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력은 기존에 GS건설이 기존에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친환경 ESG사업인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기술, 탄소포집기술과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GS 그룹의 핵심가치인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GS건설은 앞으로도 친환경 중심의 ESG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홍보 담당자는 '이번 양사 간 협력은 향후 플랜트 프로젝트 시 포함될 수 있는 ASU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양사의 협력방안 모색을 기본으로 하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ESG 산업에 해당하는 신사업 분야의 협업 기회 발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GS건설은 이러한 친환경 기반의 신사업 기회 모색을 통해 국내 대표 지속가능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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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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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