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안전운항 염원하는 안전기원제 개최

1.10. 오후 헬기 임시계류장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안전기원제 개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안전운항과 산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한 해 염원
산불진화헬기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 운영 직후 기장군 대변리 등 연이은 산불진화 현장 투입

2023년 1월 12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헬기 임시계류장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안전운항과 산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한 해를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을 비롯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을 위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안전선서 ▲ 안전기원문 낭독 ▲ 안전기원제 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총 2대로, 지난 4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산불조심기간 부산 시내에 상주하며,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산불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산불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헬기가 본격 운영된 직후 연이어 발생한 기장군 대변리(1.4, 16:36), 강서구 녹산동(1.8, 04:35) 등의 산불 현장에 즉시 투입돼 진화작업뿐 아니라 잔불 정리까지 신속하게 수행하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일찍이 보여줬다.

 

부산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광역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규정」을 제정하며 헬기 운영 관련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등 연초부터 산불재난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산불 예방·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