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2.9.14. ~ 12.5.에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어 미흡하게 조치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하여 1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적발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 업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