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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7월 31일까지 출품 작품 공모하셔요

 

 

 

[환경포커스]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최하는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조직위원장 전진경, 집행위원장 임순례)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출품 공모를 시작했다. 출품 기간은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출품 부문은 국제단편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뉜다. 국제단편경쟁 공모는 2021년 1월 이후 제작된 동물을 소재나 주제로 한 40분 이내의 단편이면 장르 구분 없이 출품 가능하다. 비경쟁 부문은 동물 영화 최신작을 비롯해 전 세계 동물권 논의의 다양한 층위를 살피는 장편과 단편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출품을 원하는 영화인은 서울동물영화제 홈페이지 또는 필름프리웨이에서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국제단편경쟁은 예선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온,오프라인으로 상영되며, 본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작품상(500만원) 1편, 관객상(200만원) 1편으로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서울동물영화제 측은 동물이 존엄한 생명으로서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화 제작 과정 및 영화제 운영 과정에서도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며, 영화제의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는 영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품 출품 규정과 공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동물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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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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