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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분증 실물 도용만 처벌 대상? NO 신분증 복사본·이미지 도용까지 처벌 YES

한정애 의원, 주민등록법·여권법·출입국관리법·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 대표 발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한 성매매 이용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금융, 여행 등 비대면 신분 확인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법 개정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 2019년 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보여준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조치로, 판례에 해당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여권, 외국인등록증까지 모두 아울렀다.

 

법적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법적 신분증의 부정 사용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은행, 보험, 차량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신분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들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어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여권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에 ‘복사본’, ‘이미지 파일’,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문구를 추가하여,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과 이미지 파일을 통한 도용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부재한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법적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도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어 온 것은 입법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대면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체계 보완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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