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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발표

-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과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한다.


[포커스=서울]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 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 등 해왔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과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했다.

그러나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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