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문희상 국회의장, “일잘하는실력국회” 소위활성화 법안

 

[국회=신미령]문희상 국회의장은 827()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연중무휴의 상시국회를 강조하였다. 문 의장은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둘째, 상설소위원회 명칭과 업무범위는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 분야의 법률안,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하여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상설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의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여 소위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문 의장은 소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안하였는데, 이는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문 의장이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