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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발표…10월 본격 가동

[포커스=서울]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공공시설 화장실만 2만 여 개소. 서울시가 공공화장실만이라도 시민들이 불법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모든 공공화장실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한다.


 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교육을 통해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예, 서초구 몰카보안관)을 구성한다.

□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천 개소(구별 40개소 내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 공공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미칠 수 없지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컨대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 9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 왔지만, 총 50명의 인력으로 공공화장실을 점검하기엔 1개소 점검 주기가 2~3개월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구성돼, 그간 공공기관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 12만2,593개소 점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캠페인 4,491회 해왔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엔 총 20,554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으로, 이들을 총투입할 경우 1명이 매일 약 2.5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공공화장실은 ▴공공기관 1만3,373개소 ▴공원‧가로 3,986개소 ▴지하철 1,340개소 ▴체육시설 1,261개소 ▴시장‧상가 594개소가 있다.


시는 9월 초부터 각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화장실 관리 점검표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각 기관별로 점검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은 불법촬영 장비 점검기기를 활용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안심보안관들은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1천개소를 수시 집중 점검한다. 시는 9월 중순까지 구별 40개소 내외, 약 1천 개소 대상 선정을 마치고 바로 집중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화장실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  을 통해 바로 보수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집계한 현행법상 남‧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물 약 10만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장실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 현장에 직접 나가 1층 내 화장실을 대표화장실로 정해 남‧녀 분리(층간분리 포함) 가능여부, 화장실 면적, 변기수량 등을 조사한다.


화장실 남‧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은 총 14만8,922개소로 이중 교정‧군사‧위험물시설 등 외부인 출입이 불가한 시설과 영업장 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화장실 등 4만9,707개소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곳은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이 활성화 되도록 ‘서울시 공식 점검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점검 장비 임대도 확대한다.
서울시 점검 확인제도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관할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 실사를 하고 ‘점검 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건물주 등이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점검 장비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점검 장비를 현재 25개에서 100개까지 늘려 지원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개‧증축되는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분리된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 매도 시에도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또,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안내 시 건물주에게 남‧녀 분리 설치를 권고하고,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건축 시 남‧녀 분리해 설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서울시가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최대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신축되는 민간건물의 경우 또한 애초에 분리 건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자치구‧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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