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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최종 결정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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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이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스템은 인천시 내 스마트교차로가 설치된 208개소의 약 820대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배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촘촘한 폐쇄회로(CC)TV 안전망을 구축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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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걸 하도록~~
[환경포커스=서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전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202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현장(서울 코엑스 A1 전시장 입구)을 10일 오후 둘러 본 후 소감을 표현했다. #일정 종료 후 즉석 인터뷰에 일문 일답을 정리했다. Q1/시상식 후 전시관 둘러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Q2/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전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 정책 수장으로서 계획이 궁금합니다. A1/일단 오늘 행사 와서 보셨겠지만 진짜 규모가 큽니다. 예전에 2천년대 초에는 이 정도 안 컸었거든요. 점점 분야도 다양하고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서 최근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바로 우리 스타트업들과 창업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기업들 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업 생산활동에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탄소 배출량 스콥 1, 2, 3를 다 배출 계산해내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수출할 때 있어서 그런 탄소 배출량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들고 또 인증받고 하는데 비용도 소위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드는데 아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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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환경포커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