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층간소음 분쟁 방지 엽서함」을 제작하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층간소음, 주민의 힘으로 해결을 제안한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 2개동에 대하여 층간소음 분쟁 방지 엽서함을 제작하여 입주세대 출입구 옆에 설치하고 엽서함에 투입할 조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엽서 2종을 디자인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 2개동을 선정, 현장을 방문하여 층간소음 주민의 힘으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분쟁 방지의 엽서함 제작 설치사업취지를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주민사업의 의미에 적합하게 입주민 선호도조사를 통해 엽서함을 선정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다.

 

서울시 주민참여 사업은 시민이 안건을 제안하고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하여 제안을 구체화한다. 구체화된 안건은 분과별 위원심사 및 시민엠보팅을 거쳐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을 통해 최종 선정,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사업인층간소음 분쟁 방지 엽서함은 엽서함과 엽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예방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의 방지효과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완료된 층간소음, 주민의 힘으로 해결의 주민참여 사업은 각 세대 출입구 옆에 엽서함을 부착하여 층간소음 피해 입주민이 직접 엽서를 작성하여 층간소음 유발 세대의 출입구에 부착된 엽서함에 투입하며, 소음유발 세대는 엽서를 통해 소음을 줄이려 노력하는 등 미연에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배려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권 확보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 2(144세대194 세대)의 출입문 옆에 엽서함을 부착하고 서로서로 배려하여 주민의 힘으로 층간소음 줄이자라는 의미의 디자인한 2종의 엽서 각 20장씩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층간소음 유발자를 모를 경우 각 동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엽서함에 엽서를 적어 투입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상호배려를 주문할 것이다.

 

이번 층간소음 분쟁 예방 엽서함 제작설치의 주민참여 사업은 920일 엽서함 설치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12월에는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효과분석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는 수시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 1011123개월 모니터링하고 만족도조사 실시하여 층간소음 분쟁 예방 엽서함 설치 사업에 확산여부를 결정하며, 추후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여 발전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류훈 국장은 이번 주민참여사업은 준비부터 마포구와 협력하고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의 협력으로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관련해 층간소음 분쟁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그동안 주거권에 소외되었던 주거용 집합건물의 입주민까지 넓혔다는 것에 큰의미가 있으며, 처음은 공공에서 그러나 정착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용하고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가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