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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노바 예술단, 무민의 특별한 보물 시리즈 개최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클래식 음악극 성황리 연주

(환경포커스) 노바 예술단이 어린이 작가 정신에서 나온 ‘무민 그림 동화 시리즈’ 1권의 ‘무민의 특별한 보물’을 가족 클래식 음악극으로 제작하여 선보였다.

지난 6월부터 무더운 여름 내내 문화가 필요한 전국 방방곳곳을 두루 다니며 9회차 공연까지 큰 성황리에 마쳤다. 마지막 공연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바 예술단은 음악성과 테크닉을 고루 겸비한 젊은 색소포니스트들로 지난 2015년 ‘무민 7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재단장했다.

노바 예술단 단장이자 리더인 이승동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공연에 나오는 모든 클래식 음악을 색소폰 4중주로 직접 편곡하고, 연주자들은 동화책 속의 등장 캐릭터로 분장하여 큰 거부감 없이 무민의 원작자 토베 얀손의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클래식 음악에 접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바 예술단은 색소폰 음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참신한 기획과 탄탄한 연주로 대중과 음악적 소통을 하는 팀으로, 예술의 고유성과 창작성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국내 최고의 음악 대학인 연세대, 한양대 등을 졸업 후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한국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며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삶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 필요한 동네방네를 찾아다니며 순회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요정 트롤 무민이 친구들은 모두 하나씩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에게는 그럴만한 물건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여정을 담았다. 대중에게 익숙한 비발디의 ‘사계’, 쇼팽의 ‘녹턴’, 엘가의 ‘사랑의 인사’ 및 파벨의 ‘캐논’과 같은 곡들로 이루어진 1부를 지나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드뷔시의 ‘달빛’,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등의 곡으로 이루어진 2부를 통해 높기만 해 보이는 클래식음악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 공연은 WCN코리아 소속 단체인 노바 예술단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10회차 마지막 공연은 11월 16일 오전 11시에 부산두레학교에서 열린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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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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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