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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신나는예술여행 ‘육이오, 당신’ 공연 성황리 종료

6.25 전쟁 당시 가요 속 사연을 찾아 만든 음악극
직접 본인들의 사연을 공유하는 참여 공연

(환경포커스) 공연예술제작소 비상은 총 10회의 2018 신나는예술여행 ‘육이오, 당신’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작품은 지난 6월 5일 경기도 광주 중부농업협동조합부터 지난 10월 9일 인천 샬롬노인복지센터까지 4개월여에 걸쳐 이어졌으며 부산, 창원, 대구, 보은,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되었다. 특히 이 작품은 복지회관, 병원, 요양원 등 다양한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을 찾아가는 형태로 공연되었다.

음악극 ‘육이오, 당신’은 공연예술제작소 비상이 지난 2017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본래 연말 1회의 위문 공연 형태로 준비되었으나, 2017 신나는예술여행에 선정되며 수도권 12개 처를 방문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전국으로 넓혔다. 올해의 공연은 신나는예술여행이 말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었다. 당시의 대중가요 속에 많은 사연이 담겨있다는 점에 착안해 6.25의 아픔을 돌아보고 전쟁 가요를 함께 불러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곡 모두 전원이 따라부를 만큼 잘 알려진 노래인 덕에 공연 시간은 줄곧 합창 시간이 되곤 했다.

작품의 초연부터 함께 참여한 김연지 배우는 “공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배우는 것이 많다”며 “육이오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하며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근 연출은 “영상의 활용, 음향의 질 향상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것도 물론 성과지만 그것보다 진정 이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은 어르신들 자신이었다“며 ”과거의 사연을 함께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덕에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정한 참여형 공연의 결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8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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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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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