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무리한 해외진출로 돈 떼일 상황이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미 13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철저히 분석되지 않은 해외사업 진출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적도기니와 계약을 맺고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2015년 이후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총 147억 6,100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적도기니 사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분한 리스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적도기니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기성금이 미지급되었음에도 계약 파기를 검토하기는커녕 2016년 6월과 2017년 9월, 총 124억 규모의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대신 기성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제한급수를 실시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적도기니에서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적도기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하도급 계약 형태로 수자원기술㈜(이하 수기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용득 의원실이 공사와 수기주간 체결한 컨소시엄 실시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도기니 사업에서 ▲수공은 수기주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수기주는 공사가 지시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기주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지만, 수공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 147억 원의 미수금 가운데 사업의 주체인 수공분은 19억에 불과한데 비해 실무를 담당했던 수기주분은 128억에 달한다. 수공이 수기주와 하도급 계약이 아닌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해외사업의 리스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외주화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다. 하도급 계약일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수공이 수기주에 미수금을 보상해야 하지만, 컨소시엄 계약일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각각 분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용득 의원은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수공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손실분 중 상당부분을 사실상의 하청업체인 수기주에 떠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금융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꼭 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