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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샤플, 제1회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시상식 개최

(환경포커스)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 기업 샤플이 ‘제1회 샤플 디자인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디자이너를 위한 시상식을 지난 10월 24일 한국관광공사 빌딩 9층 컨퍼런스룸에서 가졌다. 전 세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콘테스트는 그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5억 이상 매출을 달성한 샤플은 전 세계 디자이너의 훌륭한 작품을 직접 생산하고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1회 샤플 디자인 콘테스트’를 준비했다.

샤플은 이번 콘테스트에 총 37개국 742명의 디자이너가 예선에 참가했으며 그중 17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은 총 2단계로 독창성, 실용성, 심미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심사와 샤플 웹사이트에서 대중들이 참가하는 ‘Like’ 투표 심사로 나뉜다. 총상금 6만5000달러, 우승 상금은 2만달러 달하는 큰 규모의 행사기에 심사진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샤플의 진창수 대표가 우승자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 전원의 디자인 특허등록이 진행되며 수상작 중 실제 생산제품으로 선택된 디자인도 발표되었다. 상용화된 제품의 디자이너는 각 미화 1만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샤플은 디자이너의 기량을 펼칠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고품질로 생산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에 한달 동안 4만개 이상의 여행 가방과 배낭을 단 한 달 만에 완판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샤플은 10월 25일부터 제2회 디자인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출품 형태는 자유 형태로 개인, 팀, 졸업 작품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출품 기간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샤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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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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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