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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전무한 환경부

전체 시설 44%가 연간 사용량 파악도 안돼

 

[국정감사=국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중 시설의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하여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 시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과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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