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월성1호기 폐쇄 진실 밝혀야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되어 작성


장석춘 의원,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월성1호기 폐쇄...감사원 감사로 진실 밝혀야


[국정감사=국회]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다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되어 작성됐다고 결론지었다.

 

장석춘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하여 판매수익을 조작했다” 며, “한수원은 조작 된 자료로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 당 6만 1,820원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5만 5,960원으로 추정하여 판매수익을 계산했다.

 

장 의원은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측정 될 수밖에 없다” 며, “한수원은 판매단가를 조작해 향후 5년간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한수원 보고서에는 원전 판매단가가 향후 5년간 줄어든다고 추정했지만 지난 10년간 원전 판매단가는 2배 가까이 올랐다” 며, “원가반영시장의 특성과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원전 판매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원가반영시장이므로 월성1호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업비용을 회수해 왔다” 며, “월성1호기가 적자설비여서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한수원의 말은 거짓말이다”고 덧붙였다.

 

원전 판매단가는 2009년 메가와트 당 3만 5,558원에서 2018년 6만 1,820원으로 10년 동안 74% 상승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후 발생될 운전유지비를 고의로 과소평가하여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 밝혔다.

 

운전유지비의 상당부분은 인건비인데,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할 경우 발전팀을 50% 감소하여 경제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의 운영기술지침서 및 화재방호계획서에 따라 발전팀의 최소 인력은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법에서 정하는 원전 운용인력을 멋대로 감소시켜 경제성을 평가했다” 며,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고서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시킨 것이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한수원은 보고서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을 고의로 누락했다” 며, “협력업체 계약해지, 지역민 피해보상 등의 손실이 발생됨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경제성평가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한수원은 손실보전에 대한 법률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에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보고서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며, “경제성평가 보고서 조작과 월성1호기 폐쇄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