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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퍼펙트, AI Meets Beauty 챌린지 수상자 발표

퍼펙트, 사이버링크, 대만 국립교통대학, 뷰티 AI를 연구하는 지성들과 소비자의 뷰티 경험 혁신 위한 인공 지능의 한계를 넓히는 고민 함께 해

(환경포커스) 지난 26일 세계를 선도하는 증강현실 뷰티 앱 개발사 퍼펙트가 ‘AI Meets Beauty 챌린지’의 우승팀에게 시상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수상식은 서울에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ACM 멀티미디어 2018 컨퍼런스에서 진행되었다. AI Meets Beauty 챌린지는 50만개 이상의 실제 뷰티 제품을 인식하는 문제가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AI 연구 경진대회다. 해당 경진은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지성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전세계 13개국의 97개 팀이 참여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가려졌으며, 한국의 VCA팀, 중국 광둥공업대학의 GAN팀과 WISLAB팀,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학의 CISIP팀, 총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AI Meets Beauty 챌린지는 3편의 학술보고서를 남기게 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ACM 멀티미디어 2018에서 발간된다. 퍼펙트의 R&D 시니어 부사장인 조니 쳉이 컨퍼런스 현장에서 우승팀들에게 현금 상금과 함께 혼잡한 뷰티 영역에 독창적인 AI 솔루션을 불어넣어 줄 혁신적인 뷰티 AI 연구를 치하하는 시상을 진행했다.

퍼펙트의 CEO 앨리스 챙은 “뷰티 산업은 이미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이용해오고 있기에 지금이 바로 지성들을 모아 함께 뷰티 AI의 경계선을 넓히기에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다”며 “뷰티 소비자 경험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인식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는 출발이 되었다”고 말했다.

AI Meets Beauty 챌린지는 퍼펙트와 함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회사 사이버링크, 대만 국립교통대학이 주최하였다. 우승팀 및 결과 등 AI Meets Beauty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캠 메이크업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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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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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