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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미래엔 와이즈베리, 인생학교 시리즈 신간 출간

알랭 드 보통이 설립한 인생학교의 삶의 지혜와 통찰
삶의 여정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적재적소 솔루션

[환경포커스] 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 설립한 ‘인생학교’의 수업들을 모은 "인생학교 시리즈" ‘우리가 몰랐던 섹스’, ‘인생 직업’, ‘끌림’ 3권을 새로 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생학교 시리즈는 ‘배움을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의 학교인 ‘인생학교’의 명강의들을 대중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지 못했던 주제들을 화제로 꼽고, 철학, 예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각각의 문제에 정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앞서 출간된 시리즈 도서로 60인의 사상가를 소개한 ‘위대한 사상가’,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평온’,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다루는 ‘소소한 즐거움’,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알려주는 ‘관계’가 있다.

‘우리가 몰랐던 섹스’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 섹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섹스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에서 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간의 소통에 있음을 강조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 정신적 합일을 이루기 위해 섹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진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인생 직업’은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만족,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법을 담았다. 직업을 대하는 자세를 비롯해 자신이 평생을 두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방법,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강의로 끝나지 않고 각 챕터마다 연습문제를 마련해 독자에게 자기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끌림’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낸 선량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착한 사람은 무능하다’, ‘착한 사람은 재미가 없다’ 등 착한 사람을 순진함 혹은 바보로 연결 짓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꼬집고 있다. ‘진짜 착함’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미덕이라고 강조한다. 용서하는 법, 솔직해지는 법 등을 알려주며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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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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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