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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대안공간 루프-사운드 아트 코리아,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 개최

‘여성, 하드웨어, 해킹, 사운드’ 주제
젠더와 듣기 문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미적 고민에서 출발… 여성적 사운드 제시

[환경포커스] 대안공간 루프와 사운드 아트 코리아는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 "우먼 핵 SFX 서울 2018"(이하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을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대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11월 9일 오후 6시 오픈해 12월 9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주제는 ‘여성, 하드웨어, 해킹, 사운드’다. 여성이라는 주체가 사회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젠더와 듣기 문화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양지윤과 바루흐 고틀립이 기획을 맡았다.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에는 하드웨어를 해킹해 자신만의 소리를 만드는 루마니아, 일본, 캐나다, 한국 등 4개국의 여성 예술가 5명이 참여한다.

예술가의 예술적 실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 중 하나는 제작의 기술을 익히는 일이다. 특히 설치와 조각을 주요 매체로 다루는 예술가들에게 목공과 철공, 전기와 기계 장비들을 익히는 일은 제 창작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신체적 조건이나 뇌의 특징상 이런 제작 기술과 기능에 덜 최적화돼 있다는 선입견이 존재했다.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에 참여하는 여성 예술가들은 이러한 선입견에 맞서 제 예술적 역량을 드러내 온 ‘베테랑 기술자’들이다. ‘하드웨어 해커’인 그들은 하드웨어를 분해하거나 재조립해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사운드 아트 코리아는 전시와 함께 참여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함께하는 토론, 자신만의 사운드 기계를 만드는 DIY 악기 제작 워크샵,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15일 오후 7시 30분에는 홍대 공연장 채널1969에서 ‘사운드 퍼포먼스 나이트’를 개최한다.

사운드 아트 코리아는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이 여성적 사운드에 대한 미적 고민과 함께, 홍대 지역 시각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만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회 사운드이펙트서울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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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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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