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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죽어도 좋아" 강지환, 밉상 상사 '백진상'에 대해 말하다!

"직접 연기하며 생각했는데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
강지환, 첫 방송 앞두고 밉상 상사 '백진상'에 대해 말하다!
- 강지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악덕상사’의 버라이어티한 모습 축약해서 보여드릴 것”

[환경포커스]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죽어도 좋아’의 첫 방송을 앞두고 극 중 맡은 ‘백진상’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첫 방송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안하무인 ‘백진상’ 팀장과 그를 개과천선 시키려는 ‘이루다’ 대리의 대환장 오피스 격전기를 그린 드라마다.

극 중 사내 악덕 상사인 백진상 팀장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는 강지환은 다양한 스틸과 예고편, 티저 영상 등을 통해 맛보기로 공개된 비주얼과 연기로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강지환은 본인이 연기하고 있는 악덕상사 백진상 팀장의 관전포인트를 전했다.

강지환은 “백진상은 매사 까탈스럽고 안하무인인 사람이라 직장 동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 악덕 면모를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상사’의 버라이어티한 모습들을 축약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막말에 진상을 부리며 꼴 보기 싫은 상사로 비춰지지만 직접 연기를 하며 생각했는데 ‘백진상’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 직원들이 매번 피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본인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묘한 캐릭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연기하며 느낀 점을 전했다.

더불어 “‘죽어도 좋아’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까칠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복잡 미묘한 에피소드들을 다루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공감하시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첫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강지환은 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 캐릭터를 깊게 분석하고 공감하며 ‘백진상’에 완벽히 몰입,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이에 캐릭터의 악덕 면모와 감정을 더욱 리얼하게 보여줄 그의 변신이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악덕상사로 변신한 강지환의 모습은 지난 7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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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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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