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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사 눈꽃피부과의원 “타과 의원 오진에 의한 부작용 내원 환자 부쩍 늘어”

눈꽃피부과의원 12월 31일까지 다양한 겨울 이벤트 실시

[환경포커스] 미사 눈꽃피부과의원이 타과 의원 오진에 의한 부작용 내원 환자가 부쩍 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몇 개월 전,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서 습진 진단을 받고 치료했지만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몇 군데 피부과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찾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A씨의 증상은 습진이 아닌 무좀이었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로 3일 만에 증세가 거의 완쾌되었다. 오진으로 인해 수개월간 고통을 경험했던 A씨는 억울함도 컸지만 드디어 나았다는 기쁨에 남은 치료를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다.

위 사례는 하남 미사지구 강변도시 피부과 전문의 눈꽃피부과의원 최정휘 원장이 치료한 실제 사례이다.

A 씨가 방문한 병원들의 간판은 모두 ‘피부과’였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 치료하는 병원은 아니었던 이유로 오진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피부과 간판을 걸고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고 있더라도 별 차이가 없을 줄 알고 그냥 다녔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간판에 ‘OOO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 ‘OOO의원 혹은 클리닉’에 ‘진료과목 피부과’를 표기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치료하는 곳이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사이트에서 위치 확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피부과 전문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비전문의 근무 병·의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비 의료인, 타과 전문의의 피부 진료 오진과 레이저 시술 부작용의 사례를 공개하며 이를 경고하고 처음부터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피부과 전문의 구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오진과 부작용을 겪고 내원하는 환자들의 치료가 빈번하다는 최 원장은 “피부과는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피부과 간판을 걸고 진료하는 곳이 많아서 원래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오랜 기간 고생하거나, 겪지 않아도 될 시술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피부병이든 미용시술이든,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검증이 된 의사이기에 오진이나 부작용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장은 “대학병원 전공의 시절, 연고 처방 하나로도 완쾌될 수 있는 질환인데 굳이 대학병원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료의뢰서를 보면 모두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를 거쳐 온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이며 환자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눈꽃피부과의원에서는 11월부터 겨울철 보습관리, V라인 패키지, 심술보 패키지, 여드름 흉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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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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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